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나요?

근무 현황

근무 기간: 2023년 8월 4일 ~ 2025년 10월 18일 (약 2년 2개월)

근무 시간: 주 6일 근무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8:00)

2년 2개월 동안 예비군 및 동원 훈련 제외하고

지각,무단결근 X

4대보험X

근로계약서X

주휴수당 포함 얘기 카톡 근거,증거X

월급 첫날 270만원ㅡ23년 9월 4일

그다음달 280만원ㅡ23년 10월 4일

그다음달 290만원ㅡ23년 11월 4일

그다음달 300만원ㅡ23년 12월 4일

24년 2월 4일부터 320만원

24년 2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320만원 받음

25년 10월 18일 퇴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도 초과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자체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을 모두 만근한 주마다 발생을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출근일을 모두 만근할 것

    출근일을 모두 만근 하였는데도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졀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