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처음에 1년 동안 일을하려고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 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래 매년1월마다 계약서를 다시쓰고 계약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회사가 원청과의 거래가 틀어져서 폐업을 2025년 2.1 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 1.8일날 회사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지않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저희의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권고사직서를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2025년1월17일날 자각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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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고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디자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회사가 허위로 해당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