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분들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엘라베이터 안에서 개 목줄 안 한 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알라리바이터 안에서 안고 있더라도 개목줄을 안 하는 거 신고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고민 상담 파트의 질문 올렸더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이 달렸습니다 그 개가 사람을 물어야만 위법이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서요.
변호사님께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진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안고 있다가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목줄 없이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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