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민의 반려견이, 엘레베이터로 달려나와 사람을 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상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그 이외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요? 반려견 파양을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파양을 요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견 파양까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반려견 등의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반려견의 파양까지는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의 반려견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 당사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파양을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그 이후 추가 피해가 없게 마주치지 않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관련 근거가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