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의 반려견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 당사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파양을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그 이후 추가 피해가 없게 마주치지 않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관련 근거가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