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고소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알 수 있나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소 하는게 처음이여서 잘 모르는데 고소비용 따로 발생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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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할 때에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비용이 주로 듭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송달료 등 기타 비용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선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성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임료, 착수금 등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300-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승소가능성 등을 잘 따져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소하시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충분하고 별도로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당.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이고 후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다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선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