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180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러업체에서 단기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 180일을 넘겼는데요 어떤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신고를 뻥튀기 신고해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정정신청을 했고 정정되었고 기록도남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도 그업체가 근로일수 뻥튀기 해놨는데 이부분은 그 업체에서 안 고쳐놨더라구요.

1)실업급여 신청할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2)그 업체에서 실제로는 11일 일했는데 고용보험 26일 올려놓아서

14일 제외하고 180일 채워서 신청해도될까요?

3) 또 다른 업체는 작년에 실제로 3일근무했는데 2일만 신고하고 근로날짜도 다르게 신고해서 다른업체에서 일한거랑 중복되었는데 이부분은 수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나중에라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수정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이게 어렵다면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담당자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11일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26일로 신고를 해서 수정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시면 됩니다. 허위신고한 기간

    제외해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 중복된 부분의 수정은 2번과 같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된 기간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허외로 신고된 일수는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허위신고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