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어쩐지웅장한닥스훈트

어쩐지웅장한닥스훈트

24.07.14

일용직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에서 조회했는데 180일은 충분히 넘는데요?

그런데 업체가 다 다르게 해서 180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4대보험 안 떼고 3.3만 뗐던 곳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도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일용으로 선택했을 때 나오는 정보가 맞는건가요?

3.3이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수도 있나요?

업체는 상관없이 제가 여태껏 했던 업체들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전산으로 확인하였을때 일용직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업체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