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거래처 미수금이 오랫동안 해결이안되어서 전화,문자도 여러번 시도했고 해결이 안될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꾸준히 돈을 주는게아니라 잊을만하면 일부를 조금 보내는 상황인데 온전히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태라 일단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찾아보니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게 더 효과적이다라는말이 많더라구요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시 서류대행비용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어느부분까지 진행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못받는다면 어떤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위임하더라도 변호사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해야한다면 그때가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면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외에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로 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듯 합니다(물론 사무실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