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혼합 실업급여 수급여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채 알바를 총 40일 정도 한 이후에 텀이 있고,(2025년 4월 기준 1년 6개월 이내)
2024년 10월 부터 6개월간 인턴을 시작해 계약 만료로 끝날 예정입니다
상용직 6개월 계약 만료더라도 180일이 채워지지 않는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날짜가 채워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직장,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80일 채웠고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