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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무늘보227
채무가 있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금융권은 제3금융권입니다.갚을시엔 바로 신용회복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해야되는 서류보다 채무완제확인서 등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어야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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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하락은 연체이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체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즉시 신용등급이 원상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락한 신용 점수의 경우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바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점차 다른 신용 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점수의 상승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