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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지빠귀61

대범한지빠귀61

월급제 포괄임금 특근수당계산방버

포괄임금제로일하고있는 사람은 특근수당

토일에일을했습니다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월급은 항상 200만원일때 예를들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히 질문하고 싶은게 뭔지 제대로 써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2,000,00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월~금요일),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 시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200만원/209시간*1.5*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200만원/209시간*1.5*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