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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도토리묵
친구가 1년 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사람이 오면 영상을 가지고 있는걸 인증?한다며 음란물의 일부분을 캡쳐해서 보내주고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상대를 차단하는 등의 사기를 쳤는데 이거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 어떤 경우에 사건화 될까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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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한 사람이 자신이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는 경우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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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걸 고려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
친구분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