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들어온 집의 토지가 압류된 것만으로는 일단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된 금액과 어떤 사유로 압류가 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압류가 된 이유에 대해 물어서 확인해보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