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청렴한백로27 2023. 01. 08. 18:08 차가 가게 앞에 불법주차른 하였고 식재료를 들여 장사를 해야하는데 식재료가 제때 들어가지 못해 장사를 못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고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특정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1. 10.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01. 08. 2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