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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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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차가 가게 앞에 불법주차른 하였고 식재료를 들여 장사를 해야하는데 식재료가 제때 들어가지 못해 장사를 못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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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고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특정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