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관련뉴스에 많이 나왔던같은데 대출규제관련내용같기도 한데요 DSR,DTI,LTV 이3가지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말의 줄인말인가요?
ㅇㅇ부동산관련뉴스에 많이 나왔던같은데 대출규제관련내용같기도 한데요 DSR,DTI,LTV 이3가지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말의 줄인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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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쉽게 시세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를 나타납니다. 주택가격이 5억 LTV가 60%라면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대출상환액으로 연간소득을 연간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쉽게 소득대비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따 대출상환액에는 주택관련대출만을 포함합니다.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 DTI와 동일하지만, 연간대출상환액에 주택관련 대출외 모든 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위3개중 가장 강한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LTV는 주택담보기준의 대출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