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공제 알고싶어요……..

고돌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명의로 아버지께서 유통업 사업을 3년동안 하시다가 폐업 하셨는데 어디유통업 대표님 맞으시냐 연락 오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직원 고용 하신 이력이 있으면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인증 절차 다 하고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락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환급 금액이 있다고 전달 받았고 환급금액에서 30%수수료를 땐다고 합니다. 30%는 너무 커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적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면 3년간 고용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가 안되면 추징이 되고, 수수료만 뜯길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임직원 수도 고려를 하셔서 유지가 가능하다면 공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은 스스로 하기엔 어려워보이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기는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