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한달이상 도입하는게 가능한가요?
10개월정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하여 주44시간 근무를 해왔는데 (계약서상 - 하루 소정8시간 + 연장 3시간 총 11시간씩 4일제 주 44시간 근무)
고정연장을 매달 17시간정도로 계약함.
왜 연장근로가 3시간씩 주에 12시간이 아닌 주 3시간만 들어다나 했더니 선택적 근로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던 중이였던것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선택적 근로는 기간을 정해 하는거라던데 전 10개월동안 매주 선택적 근로를 진행하여 하루 3시간 연장 x 4 총 주에 12시간 연장수당이 찍혀야했던건데 계약서에는 주4시간만 찍히던거였습니다.
이게 계산이..어떻게 되는건지..
뭐 죄다 포괄연봉제로 수당처리 해버려서 급여 파확도 어렵고 기본급 (모든 직원 다 최저) + 연봉은 야간,고정휴일수당으로 맞춤/ 초과무해도 최저시급 1.5배...인데
일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입사를 해서 어찌저찌 다니다보니 곧 1년이네요
이런 경우 어떤걸 문제로 삼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에 있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