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한달이상 도입하는게 가능한가요?

10개월정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하여 주44시간 근무를 해왔는데 (계약서상 - 하루 소정8시간 + 연장 3시간 총 11시간씩 4일제 주 44시간 근무)

고정연장을 매달 17시간정도로 계약함.


왜 연장근로가 3시간씩 주에 12시간이 아닌 주 3시간만 들어다나 했더니 선택적 근로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던 중이였던것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선택적 근로는 기간을 정해 하는거라던데 전 10개월동안 매주 선택적 근로를 진행하여 하루 3시간 연장 x 4 총 주에 12시간 연장수당이 찍혀야했던건데 계약서에는 주4시간만 찍히던거였습니다.

이게 계산이..어떻게 되는건지..

뭐 죄다 포괄연봉제로 수당처리 해버려서 급여 파확도 어렵고 기본급 (모든 직원 다 최저) + 연봉은 야간,고정휴일수당으로 맞춤/ 초과무해도 최저시급 1.5배...인데

일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입사를 해서 어찌저찌 다니다보니 곧 1년이네요


이런 경우 어떤걸 문제로 삼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에 있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