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직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6개월 임시직 사무보조 근로자 입니다
중대재해교육, 성희롱 성매매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교육들이 있는거 같은데 이걸 저도 이수해야하는건지요
짧게 근무하는데 교육만 듣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어디에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도 법정 필수교육은 수강 대상에 포함 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날짜에 근무를 하는 경우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를 교육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교육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 할지라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