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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A가 흡연자라 하는거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낮은걸로 아는데 만약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아무래도 비흡연이 이미지에 도움되는 경우에 흡연한다고 사실 or 허위를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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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표현도 상대방 평소의 이미지와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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