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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뽀얀비쿠냐255
뽀얀비쿠냐255

교통사고 대인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3년 12월 9일 신호 대기 중 후진을 하여 뒤에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아직도 통원 치료를 다니시는데요.

제 과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다닐만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을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병원비가 3백만 원 이상이며

합의할 생각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과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피해자가 사고내용에 비해 과잉진료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민사조정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다툴수는 있으나,

      통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거나, 치료비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