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는 왜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출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세부담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지출까지라는 기준은 너무 모호하기에 예시를 들어 질문해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이면 대부분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매출액 전부가 사업자의 실제 소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연간 매출이 1억 원이라도

    식재료비, 임차료, 직원 급여, 배달수수료 등으로 7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약 3천만 원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구입비, 임차료, 직원급여,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경비가 될수있습니다.

    직장인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업무용 옷값, 출퇴근비, 식비 등을 하나씩 필요경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금액을 직장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1억이고, 실제 발생한 비용이 9천만원이고 순이익이 1천만원일 경우, 수익 1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낼 돈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