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매출액 전부가 사업자의 실제 소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연간 매출이 1억 원이라도
식재료비, 임차료, 직원 급여, 배달수수료 등으로 7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약 3천만 원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구입비, 임차료, 직원급여,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경비가 될수있습니다.
직장인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업무용 옷값, 출퇴근비, 식비 등을 하나씩 필요경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금액을 직장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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