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주5일 근무,법정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저는 주5일 계약으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무요일이 달라지는데 가끔 법정공휴일이 휴무와 겹칩니다. 주5일이면 휴무 휴일이 있는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3일 휴무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출근하면 50퍼센트 추가 수당을 받지만 휴무가 우연히 겹칠때는 따로 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타 기업에서는 대체휴무 지급으로 하는데 현 재직 기업에서는 보상이 따로 없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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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정해진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 5일 근로일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그냥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