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다시 오래요?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봤나요?
1/31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2/3일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사람이안나오고 면접보러 온 사람은 여행가서 며칠 못나온다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 저보고 다시 나오라는데 이미 권고사직 한거 다 아는데 다시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 거절했어요.
실업급여 못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된 상태라면 입사 제의를 거절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후 다시 재입사를 권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최조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절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권고사직 후에 '재입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별계의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다시 출근을 권유하여도 거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