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고 개요 및 상황

피보험자: 43개월 자녀 (아이 명의로 보험 가입 상태)

사고 장소/경위: 가족 물놀이 중, 아이가 장인어른(외할아버지)의 스마트워치를 물에 빠뜨려 침수 고장 내고, 갤럭시 폴더4 스마트폰에도 충격을 주어 파손/고장시켰습니다.

관계 및 거주 상태: 피보험자(아이) 기준 외할아버지이며, 현재 서로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도 완전히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문의 사항

43개월 어린아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통해 일배책 보상이 가능한가요?

피보험자의 장인어른(외할아버지) 물품인데, '따로 거주(별거)' 중인 경우에도 친족 간 배상책임 면책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2개 품목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지, 자기부담금은 각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 수리 전 준비해야 할 서류(수리비 견적서, 별거 증빙 서류 등)가 무엇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3개월 어린아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통해 일배책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은 발생합니다.

    피보험자의 장인어른(외할아버지) 물품인데, '따로 거주(별거)' 중인 경우에도 친족 간 배상책임 면책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2개 품목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지, 자기부담금은 각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당 자기부담금으로 한번만 공제가 됩니다.

    센터 수리 전 준비해야 할 서류(수리비 견적서, 별거 증빙 서류 등)가 무엇이 있나요?

    : 파손사진, 기 구매내역, 수리비견적서,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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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친족이 아니긴하나 43개월 어린아이의 실수로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만약 일배책 접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손사고용도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후 과정이 조금 더 상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건만 놓고 보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워치랑 폰을 누가 들고 있었고, 누가 착용하고 있었고, 기기가 어떤 상황에서 아이로 인해서 침수 및 파손이 나게 된건지 파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사고를 낸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어떻게 상황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상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면책사항인데 거주지가 다르다면 타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책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놓았느냐에 따라도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보험처리를 할 것이니 서류 챙겨달라고 하면 수리내역서 수리기사 신분확인하는 방법 수리비 영수증 등 알아서 챙겨줄겁니다

    그렇지만 해당보험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감안하시고 청구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이 있는데 세대를 같이 아니하시기에 배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물건마다 부여하는게 아니라 1개 사고마다 발생합니다.

    피해 물품 사진(수리 전,후)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잘 챙겨주세요.

  •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당이기에 총 액 기준으로 한번만 부담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감가액 적용하기에 구입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보상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43개월 아이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운 연령으로 볼 수 있어,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이러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는 담보이므로 보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일배책도 중복 청구하여 자부담금 상쇄가 가능 합니다.

    서류는 사고경위서, 수리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