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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고 개요 및 상황
피보험자: 43개월 자녀 (아이 명의로 보험 가입 상태)
사고 장소/경위: 가족 물놀이 중, 아이가 장인어른(외할아버지)의 스마트워치를 물에 빠뜨려 침수 고장 내고, 갤럭시 폴더4 스마트폰에도 충격을 주어 파손/고장시켰습니다.
관계 및 거주 상태: 피보험자(아이) 기준 외할아버지이며, 현재 서로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도 완전히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문의 사항
43개월 어린아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통해 일배책 보상이 가능한가요?
피보험자의 장인어른(외할아버지) 물품인데, '따로 거주(별거)' 중인 경우에도 친족 간 배상책임 면책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2개 품목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지, 자기부담금은 각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 수리 전 준비해야 할 서류(수리비 견적서, 별거 증빙 서류 등)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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