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아이가 물건을 파손 시킨건 왜 적용 되나요
일생생활 배상책임에 고의로 인한 사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보험이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 명의로 된 보험으로 아이가 파손 시킨 물건을 보상 해주는 건가요 부모 보험이 적용되는거면 제3자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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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생활 배상책임에 고의로 인한 사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보험이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 명의로 된 보험으로 아이가 파손 시킨 물건을 보상 해주는 건가요 부모 보험이 적용되는거면 제3자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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