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 귀책이나 아이의 실수까지도 배상이 되는 건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 귀책이나 아이의 실수까지도 배상이 되는 건가요? 집에 가전제품을 아이가 파손해도 배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집의 내피해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실수로 남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내아이의 실수로 남의 피해는 내가 가입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경우 기본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이며,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부모님이 지므로, 부모의 책임으로 부모님의 보험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피해시 보상되는 보험으로 우리 가족이 다치거나, 우리집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데, 본인 집에서 아이가 가전제품을 파손한 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일배책이 별도로 있어야 아이의 실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합한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피해)를 입혔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일상생활이라 하면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
본인 집의 가전제품을 아이나 본인이 실수로 고장냈다 하여도 타인이 아니기에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귀책이나 집에 같이 사는 아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간에 배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사는 삼촌의 물품을 조카가 박살을 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멀리 떨어진 부모님 집에 자녀가 할아버지의 안경을 부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친족간에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따로 살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산에서 살다가 집에서 와서 부모의 물품을 부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족으로 떠나서 기본적 내 귀책에 의해 내 물품에 고장이 난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질문자님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파손하게 된다면,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특약이
일반형, 자녀형, 가족형 어떤 것인지에 따라 보장받는가족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게됩니다.
피보험대상자가
타인의 재산,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라는 범주안에만 들어가면 왠만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타인'입니다.
물어보신 어린 자녀분이 '우리집' 기물을 파손한건?
어떤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집에 놀러가서 그 집 기물을 파손했다면?
그건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 귀책이나 아이의 실수까지도 배상이 되는 건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고의사고가 아닌, 본인의 과실사고이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경우 아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집에 가전제품을 아이가 파손해도 배상이 되는 건가요?
: 본인 집에서 가전제품을 아이가 파손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집에서 타인의 가전제품을 아이가 파손하였다면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상하나, 본인의 물건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때 보장합니다,
본인집의 물건이나 가족간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무중의 사고나 자동차사고. 고의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가족이 같이 보장 가능한 담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범위는 특약명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일배책이라면 자녀도 포함하고 그냥 일배책은 가입자만 보자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일상생활중 피해가 생겼을때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집에서 선생님의 아이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파손한 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내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시에만 배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일배책은 가입자가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족(아이)의 경우 가족일배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배책은 다른사람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아이가 집의 가전제품을 파손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