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에서 만나기로하고 안나가도 사기죄인가요?
랜덤채팅에서 만나기로했는데
안나가면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 장소로 보내면 사기죄인가요?
랜덤채팅에서 탈퇴햇는데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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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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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히 만나기로 하고 안 나간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단순히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랜덤채팅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하는데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없어보이고 단순 기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