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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메추리75
자전거판매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며칠전 폭우로 인해 사업장 자산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금액에 대해 손실처리(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이와관련하여 공제감면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침수로 인하여 자전거 등의 사업용재산이 파손이나 부패되었다면 손실처리 가능합니다.
2. 재해로 인하여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 x 재해상실비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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