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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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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때,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폭우로 인해서 건물이나 상가에 피해가 발생했을때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피해 보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때, 국가나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폭우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오송역 터널 등에서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마련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이 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대비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