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계좌가 압류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상대가 가져가나요?
압류가 되면 상대자 한테 돈이 바로 넘어가는건가요?
제가 줘야할 돈이 3천이고 계좌에 돈이 3천들어있는상태에서 압류당하면
돈이 상대한테 바로 가고
사건이 끝나나요?
아님 압류를 풀고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만 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지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장계좌가 압류되어도 계좌에 있던 돈이 즉시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을 막는 조치일 뿐입니다. 압류 후에는 법원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이나 감면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