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확인기일,출장때문에 시간이 안되어서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이혼 2번째 참석인 확인기일 날짜가 3월 두번 있는데 제가 그 날 모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구글에 검색해보니
가정폭력이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다른 가능한 날짜로 조정신청이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합의이혼 확인기일 날짜 조정하러 갈때 혼자가야 하나요? 부부가 같이 가서 조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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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확인기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이혼 확인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확인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확인기일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