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하루 이틀 만에변경이 가능힌가요?
이혼 소송에 있어서 변론 기일을 하루나 이틀 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당사자들 문제가 있으면 연기는 가능하지만 그런 경아니 더라됴 변경기일이 연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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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부 사정이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양당사자의 변경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사정으로도 변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나,
일방적으로 변경 요청한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그 이유를 판단하여 정하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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