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24시 탭 질문드립니다. 이런창이 뜹니다.
얼마전에 퇴사하고 새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이런창이 뜨는데 새로 고용보험 가입해야
이런문구 없어지나요?실업급여가 아니라 이직하는 경우인데요.그럼 회사에서 상실신고서를 제출 안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 해석하자면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지 않아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상기 문구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시간이 지나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면 해당 화면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