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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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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회시 우회전 때 일시정지 위반시 12대중과실?

적신호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위반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설마 12대 중과실이라니.. 다들 그냥 가길레 괜찮겠지.. 싶었고 난폭한 운전자들은 기다렸다 가면 곧바로 빵빵 거려서 적당히 서행하다가 갔는데, 진짜 사고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보험보상제외 콤보 맞을 수도 있나요? 맙소사.. 진짜라면 눈치따위 볼 거 없이 무조건 섰다가 가야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전 차량 신호가 적색 등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왼쪽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이 됩니다.

      경찰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 것 뿐이지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