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대차 신호위반
어제 12시쯤에 저는 좌회전 가해차량은 직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블박확보 했고 신호위반으로 인정도 했고 블박에도 신호위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예측출발도 아니였고 신호 받고 천천히 좌회전 하는 중이였습니다
상대가 내리자마자 죄송하다며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0대0 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사고 범위는 가해차량 앞범퍼 심하게 파손 정도
저는 발목쪽에 지방쪽까지 파여서 살이 덜렁거리는 상태 넓이 5센치가량 (현재 봉합수술완료)
무릎도 살이 파여서 12방 짚기
오른쪽 4번째 발가락 골절 철심 박을 예정 (월요일 수술예정)
현재 허리 목 어깨 조금씩 통증이 있어요
전 배달로 400정도 벌고
본업은 영업직이라 매달 틀리지만 기본 600이상은 꾸준히 법니다 ( 개인사업자 영업인이라 홈택스 인증가능)
현재 응급실 의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입원은 최소 한달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객케어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제 영업폰은 현재 다 부서져서 사용이 안됩니다 소리만 나와요 화면 안켜짐
월욜에 당장 수리 해야 하는데 혹시나 연락이 저때까지 안오면 제 사비로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 해도 될까요??
그리고 합의는 어차피 개차반으로 부를 것 같아서 합의조차 안해주고 싶은데
혹시나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전 최소 6개월-1년 치료 꾸준히 받고 상태보고 합의 할 생각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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