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대차 신호위반

어제 12시쯤에 저는 좌회전 가해차량은 직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블박확보 했고 신호위반으로 인정도 했고 블박에도 신호위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예측출발도 아니였고 신호 받고 천천히 좌회전 하는 중이였습니다

상대가 내리자마자 죄송하다며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0대0 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사고 범위는 가해차량 앞범퍼 심하게 파손 정도

저는 발목쪽에 지방쪽까지 파여서 살이 덜렁거리는 상태 넓이 5센치가량 (현재 봉합수술완료)

무릎도 살이 파여서 12방 짚기

오른쪽 4번째 발가락 골절 철심 박을 예정 (월요일 수술예정)

현재 허리 목 어깨 조금씩 통증이 있어요

전 배달로 400정도 벌고

본업은 영업직이라 매달 틀리지만 기본 600이상은 꾸준히 법니다 ( 개인사업자 영업인이라 홈택스 인증가능)

현재 응급실 의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입원은 최소 한달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객케어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제 영업폰은 현재 다 부서져서 사용이 안됩니다 소리만 나와요 화면 안켜짐

월욜에 당장 수리 해야 하는데 혹시나 연락이 저때까지 안오면 제 사비로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 해도 될까요??

그리고 합의는 어차피 개차반으로 부를 것 같아서 합의조차 안해주고 싶은데

혹시나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전 최소 6개월-1년 치료 꾸준히 받고 상태보고 합의 할 생각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경찰 조사에서도 과실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100대 0 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업용 휴대폰 수리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사비로 우선 처리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리 전 파손 부위와 견적서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높고 부상 정도가 심해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치료에 전념하면서 소득 감소분(휴업손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할 경우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마친 뒤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