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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니247
수습기간을 지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장에 저포함 한 분은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휴가를 생각조차 못했는데 오늘 다른직원분들이 휴가를 가는 대신 휴가비를 받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원래 수습기간에는 휴가를 못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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