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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니247
고운고니24719.07.30

수습기간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수습기간을 지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장에 저포함 한 분은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휴가를 생각조차 못했는데 오늘 다른직원분들이 휴가를 가는 대신 휴가비를 받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원래 수습기간에는 휴가를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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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