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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인사실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가물합니다.
전년도2024 입사하신분 상실신고 하려하는데
보수월액 적을때 당해년도는 적지만
전년도 보수월액도 적어야하나요?
보수총액, 연말정산 신고 다했어도 5월이후 퇴사하는 사람있더라구 전년도 꼭 기입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실신고를 할 떄에는 퇴사연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이후 퇴사한 직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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