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1부터 2/28일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3/19일 현재까지 회사 내 사정 상 계약이 미루어졌습니다. 3/18일 첫번째 계약 협의에 들어갔고 첫 계약직 계약시 구두로 통보받았던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내부 협의 후 3/19일 오늘 다시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경우 협상이 틀어져서 제가 다니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계약 만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서류상 2/28일 만료지만 현재까지 근무를 지속한 것이 자동 연장으로 취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