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1부터 2/28일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3/19일 현재까지 회사 내 사정 상 계약이 미루어졌습니다. 3/18일 첫번째 계약 협의에 들어갔고 첫 계약직 계약시 구두로 통보받았던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내부 협의 후 3/19일 오늘 다시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경우 협상이 틀어져서 제가 다니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계약 만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서류상 2/28일 만료지만 현재까지 근무를 지속한 것이 자동 연장으로 취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 이후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협의 없이 근로가 지속되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라 기존 기간이 계약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유로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감액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통보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