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지연에대해 법적 조언 구합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했던 상가가
2025년 7월24일 날짜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작년 7월에 미리 임대인한테 계약종료후에 연장안하겠다고 문자 보냈고 답장도 받았었습니다.
거의 1년조금 넘게 전부터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여유있게 주기위해서였는데 결국은 소용이 없게됐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문자로 보증금은 분할로 계속 입금한다고했고 전날 통화도 좋게 했어서 믿고 일주일이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전체 보증금 3500만원중에 현재 받은 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이틀간 400, 50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하다가 한동안 입금을 안하기 시작했고 초조해진 저는 문자로 반환 여부를 물었고 그제서야 또 찔끔 500만원 입금하더라구요…그런식으로 지금까지 1900만원 반환받은 겁니다ㅠㅠ게다가 지금까지 보증금이 다 반환되지 않아 정중하게 문자로 반화 기한, 반환 계획 등을 물었으나 답장은 거의 안오거나 와도 돈을 마련중이라는 말뿐입니다…그래서 7/29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주소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보내서 이게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보내야한다길래 8/18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구요… 어제 지급명령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이것도 제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임대인 주소를 입력해서 아마 처리되면 다시 주소보정을 해야할 거같습니다…ㅠㅠㅠ
가만히 있자니 피가 말려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없는 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봐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정보도 마땅히 안나와있어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들중에 혹은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는 지 법적 조언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참고로 오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는데 목적물정보 작성에서 자꾸 등기부상 고유번호랑 입력한 주소가 다르다고 오류가 떠서 포기상태예요ㅠㅠㅠ보고 그대로 작성했는데 끝내 오류 만 떠서 더 할 수가 없더라구요ㅜㅠㅠㅠ정말 머리 아파 죽을 거같습니다 살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원래 오늘 내용증명 보내러 가려고했더니 광복절이더라구요….그래서 어제 더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이미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위와 같은 신청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신청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