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진짜로신선한강아지
15년 전,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세 입주 시 : 자녀→부모→집주인
전세 만료 후 현 거주지 입주 시 : 집주인→부모
전세금의 흐름은 위와 같고, 현재 당시의 전세계약서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추후 부모로부터의 상속세/증여세 발생 시, 당시의 계좌이체 또는 출금 내역만으로 금전거래 내역의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해당 거래내역 자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