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를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4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근로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

  • 최초 임용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 다만 인사규정 제18조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재계약 임용 시에는 정년까지로 함

  • 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인사규정 제21조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수습을 해제할 수 있음

2. 근로조건 등

※ 업무내용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2조[별표2]를 따름

3. 소정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 ~ 13시)

O (교대근무자) 근무시간표에 의함

※ 단, 의료기관 및 부서사정에 따라 소속 부서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4. 근무일/휴일

  • (주간근무자)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 매주 일요일

  • (교대근무자) 근무 시간표에 따름/ 주휴일 : 근무시간표 상 비번 하루

  • 단, 기관의 경영상황 및 업무특성 등으로 인해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 가능

5.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6.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7. 근로계약의 해지(해고) 사유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연무대만,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 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있는 사항은 병원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함.

몇년간 상근직(처럼)과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였습니다.

주중에만 근무하였고 특근으로 토요일 근무도 월 1회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일 8시간 근무 입니다.

근무스캐줄은 06:00~15:00 또는 07:00~16:00 또는 12:30~20:30분입니다.

그런데 금일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고 강요 및 통보 빋았습니다. (일요일, 설날, 추석 등등)

게다가 공휴일 근무일 때에는 근무자가 1명으로 400병상의 환자를 이송해야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3명이었는데 이제 토요일 근무인원도 2인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해야한다’라고 강요/통보 받았습니다.

1. 위 근로계약서 상 제가 공휴일 근로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몇년간 주중근무만 하였는데 갑자기 공휴일 근로를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해야만 하나요?

3. 아니라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4. 방어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야 하지요?

5. 공휴일 근무 거부시 병원에서 해고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휴일근로 자체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됩니다.

    5.휴일근로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2. 회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업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