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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명예훼손으로 벌금300 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것이고

너무나 원통 하고 억울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제가 해당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음을 어필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후

합의금이 높을경우 벌금만큼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탁금을 냈으므로

양형으로 참작이 될까요?

된다면 얼마나 참작이 될까요?

무죄를 다투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라도 할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탁금을 어느정도 내느냐에 따라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정도도 달라지나, 금액별로 어느정도 참작된다는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는 자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한다면 형량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은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공탁금 납부가 유죄 인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법정에서 무죄 주장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셔서 선처 사유를 잘 어필하되, 억울함 호소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벌금액의 절반에서 2/3 정도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 수치일 뿐 구체적 감경 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신중하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감형의 여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 공탁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만 어느정도가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란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탁하는 걸 실효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