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명예훼손으로 벌금300 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것이고
너무나 원통 하고 억울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제가 해당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음을 어필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후
합의금이 높을경우 벌금만큼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탁금을 냈으므로
양형으로 참작이 될까요?
된다면 얼마나 참작이 될까요?
무죄를 다투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라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