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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딱따구리118
와일드한딱따구리11824.03.19

묵시적 계약기간 중도 퇴실시 계약종료와 월세

2021년 6월 21일에 1년 계약을 체결했고, 그이후로는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2024 2월 7일에 이사 의사를 문자로 남겼고, 3월20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지금 집주인분이 집이 나가지 않으면 6월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퇴거의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퇴거 의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되는것이 맞나요?

2. 6월 전에 세입자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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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경고하면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해지효력이 생기기전 3개월분 월세는 지불 하셔야 합니다. 3개월전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와 공과금 정산하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 관련 법률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법률의 세부 내용은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답변은 주어진 상황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귀하의 거주 국가 및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거 의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되는 것이 맞나요?

      • 일반적으로 퇴거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퇴거 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에서 90일까지의 퇴거 기간이 설정됩니다.

      • 퇴거 의사 통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 계약이 계속 유지되며, 이후에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2. 6월 전에 세입자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나요?

      • 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임대계약이 유효하고, 임대인으로서 귀하는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세 지불은 임대 계약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법적 조치로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