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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소101
사기당했는데 혹시 계좌이체한 통장신고하고 내돈 돌여받을수있나요 아님 받지못하나요 대포통장 주인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민사소송하면 이길확률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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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입출금 정지 신청 하시고 이후 피해금이 소비또는 은닉되지 않았다면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자도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고 대여하였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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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사기패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길확률이 달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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