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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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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상대방에게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당한건을 무혐의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건은 전체적인 흐름을 경찰이나 검찰 등 판사님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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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바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꼭 지금 현재 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받으신 다음에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참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신분일 때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시기와 관계없이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각 사건의 증거와 정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두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된 건에 대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면 별도로 확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