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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발적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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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분양권 남동생과 거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주택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는 4억 2천이고 1차 계약 10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계약금 3200만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 생각은 없어 판매생각을 갖던중

동생이 사겠다고 하여 분양권을 판매할려고합니다.

혹시 동생과 분양권 매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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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5% 이상 낮게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시가로 과세되며, 시가보다 30%이상 낮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동생과 계약은 타인과 게약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자금이 오간다면 별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계좌이체를 통하여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주택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는 4억 2천이고 1차 계약 10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계약금 3200만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 생각은 없어 판매생각을 갖던중

    동생이 사겠다고 하여 분양권을 판매할려고합니다.

    혹시 동생과 분양권 매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전매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분양권 매매 진행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매매가격에 대해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매매계약으로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하시고 직거래로 하시면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