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전화·문자를 차단하고 응답을 피하는 상황이시군요. 전화가 닿지 않아도 돈을 받는 절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청구는 전화가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면 되고, 그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 기한 없는 채무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서류는 법원이 직권으로 상대에게 보내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상대가 못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수신거부와 무관하게 돈을 받아낼 길이 있으니, 먼저 상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사실을 남기시고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