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핸드폰 수신거부 상황인데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전화해도 안 받더니 이제는 수신거부했는지 전화를 걸어도 항상 같은 멘트로 넘어가 버립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신거부한거 같은데, 상대방이 수신거부했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다른 핸드폰으로 해도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확인조차 안하는지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전화·문자를 차단하고 응답을 피하는 상황이시군요. 전화가 닿지 않아도 돈을 받는 절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청구는 전화가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면 되고, 그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 기한 없는 채무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서류는 법원이 직권으로 상대에게 보내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상대가 못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수신거부와 무관하게 돈을 받아낼 길이 있으니, 먼저 상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사실을 남기시고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