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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청설모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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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 서명을 이유로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 게시판에 회람에 서명하라는

공지가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주변 거래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14일간 임시폐쇄를 결정했다.

우리도 조심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부분에

" 본인으로 인해 회사와 동료들이 확진시

본인이 감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코로나 대책본부에 문의해봤더니

" 사회적 감염병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회람을 통해 동의했다는

단서가 붙었을시

본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게

좋을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우선 서명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않걸린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주변인들이 확진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회람상의 동의 사항에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문의 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구상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질병 본부의 의견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이 약정에 동의 , 사전 고지 사항에 회람하여 서명하였다고 하여 구상권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구가 회사 구성원이 확진되는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는 의미라면 법원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