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람 서명을 이유로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 게시판에 회람에 서명하라는
공지가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주변 거래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14일간 임시폐쇄를 결정했다.
우리도 조심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부분에
" 본인으로 인해 회사와 동료들이 확진시
본인이 감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코로나 대책본부에 문의해봤더니
" 사회적 감염병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회람을 통해 동의했다는
단서가 붙었을시
본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게
좋을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우선 서명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않걸린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