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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가장편견없는기술자
가장편견없는기술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부당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했어요

이러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안되나요? ㅠ

회사가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퇴사했는데 회사가

저를 계약만료 명분으로 퇴사 처리를 진행했어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상사가 수습기간 만료니까 사직서를 작성하라해서 했다가,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면서 계속 재직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고, 이때문에 처음에 사직서 반려했다가 가해자를 퇴사조치하면서 저까지 계약만료니까 퇴사하라고 사직서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압박으로 사직서 작성을 했고 회사 대표에게 계속 재직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는데(녹음본 있음)

사직서 작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따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이미 가해자가 퇴사한 상태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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