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부당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했어요
이러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안되나요? ㅠ
회사가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퇴사했는데 회사가
저를 계약만료 명분으로 퇴사 처리를 진행했어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상사가 수습기간 만료니까 사직서를 작성하라해서 했다가,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면서 계속 재직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고, 이때문에 처음에 사직서 반려했다가 가해자를 퇴사조치하면서 저까지 계약만료니까 퇴사하라고 사직서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압박으로 사직서 작성을 했고 회사 대표에게 계속 재직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는데(녹음본 있음)
사직서 작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따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이미 가해자가 퇴사한 상태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한 영향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일단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음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의가 아니라 강요에 의하여 작성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만료 시 사직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